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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 D을 통하여 2018. 8. 27.부터 2018. 8. 29.까지 양주시 가마골로 70-67에 있는 72사단 201연대 1대대에서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1. 등기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훈련소집 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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