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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7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7: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센터 앞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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