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3나8979
소유지분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상속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망 G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 G의 형인 망 M의 아들로서 원고들과는 사촌 사이이다.

망 G은 1974. 3. 4.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은 아래 표 기재 상속인들(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되었다.

연번 상속인 생년월일 상속지분 1 처 I O 1/14 2 망 H(장남, 호주상속) P 3/14 3 원고 A(여, 미혼) Q 1/14 4 J(남) R 2/14 5 원고 B(여, 미혼) S 1/14 6 원고 C(여, 미혼) T 1/14 7 원고 D(여, 미혼) U 1/14 8 K(남) V 2/14 9 L(남) W 2/14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과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임야는 망 G 사망 후 5년여가 경과한 1979. 6. 15.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9294호로 1974. 3. 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위 표 기재와 같은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295호로 1979.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증(을 제2호증)에 포함된 매도증서(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에는 매도인으로 공동상속인들이 기재되어 있고, 망 H, I, J, 원고 A, 원고 B의 기명날인과 당시 미성년자이었던 원고 C, 원고 D, K, L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에서 친권자인 모 I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장하는 지분소유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