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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7가단210473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E는 15,406,438원, 피고 F는 7,028,914원, 피고 G, H, I은 각 4,828,701원, 피고 J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는 1938. 의왕시 L 임야 7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54. 3. 4. 사망하였다.

나. 망 K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민법 제정 전 관습에 따라 망 K의 호주상속인인 장남 망 M의 장손 N가 5/10, 나머지 아들들인 O, P, Q, R, J이 각 1/10 지분비율로 상속하였고, N는 상속지분 5/10을 형제들 중 E, S와 각 1/3씩 나눠서 N, 피고 E, S가 각 1/6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Q은 1980. 11. 2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F, 아들들인 원고 C, D와 피고 G, 출가 전 딸들로 피고 H, I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관계 이름 망 Q에 대한 상속지분 망 K에 대한 상속지분 처 F 3/14 9/420 자 C 3/14 9/420 자 D 2/14 6/420 자 G 2/14 6/420 자 H 2/14 6/420 자 I 2/14 6/420

라. R은 1989. 3. 13.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가 2/3, 자녀인 원고 B가 1/3 지분비율로 상속하였고, 원고 A, B의 망 K에 대한 상속지분은 2/30(=28/420), 1/30(=14/420)이다.

마. 망 K의 사망 이후 망 M의 상속인들이 분할 전 임야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장남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71. 5. 1. 망 K의 상속인들은 선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할 전 임야의 보존을 위하여 N, 피고 E, S, O, Q, 피고 J 6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분할 전 임야는 2013. 1. 16. 의왕시 L 임 60,503㎡, T 임 9,811㎡, U 임 1,091㎡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3필지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행정구역명칭을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칭한다). 이름 공유지분 상속지분 초과지분 E 82.5/420 70/420 12.5/420 V 70/420 70/420 - F 15/420 9/420 6/420 G 10/420 6/420 4/420 H 10/420 6/420 4/420 I 10/420 6/420 4/420 J 82.5/420 42/420 40.5/420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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