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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7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4. 7.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父), 망 F(母)의 삼남이고, 피고 C는 망 E의 차남인 망 G의 배우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 및 망 G의 아들이다.

나. 망 E가 1969. 4. 21. 사망하자, 원고와 그의 형제들인 망 G, H는 충북 충주시 I 임야에 망 E의 묘소를 설치하였는데, 망 G은 1974. 11. 21. 위 묘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위 임야에서 분할된 D 임야 3,074㎡(2012. 7. 26. 분할로 인하여 임야 96㎡를 J에 이기하여, 현재 같은 리 임야 2778㎡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4. 11. 25.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 F가 1981. 8. 16. 사망하여 그 시신이 망 E의 묘소에 합장되었고, 망 G이 1989. 7. 26. 사망하여 이 사건 임야에 그의 묘소가 설치되었으며, 그 후 망 H 및 그 배우자 K(원고의 형수이다)의 묘소 역시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에 자신의 가묘(이하 ‘이 사건 가묘’라 하고, 위 각 묘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묘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묘소’가 설치된 부근을 ’이 사건 묘역‘이라 한다). 라.

한편, 2002. 4.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9. 7.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종중 묘역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 B과 원고 및 망 H의 자녀들(피고 C의 조카)의 공동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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