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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0 2015고단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6] 피고인 A은 B, C과 함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통장 모집 광고를 하여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알선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용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B, C과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년 12월 초순경 대구 서구 G건물 501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급전, 목돈 필요하신 분, 불법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H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 주면 7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까지 소개시켜 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한 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H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H으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를 각각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 C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 등의 알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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