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수익금 관리 계좌를 만들어 수익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2015. 4. 11.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 62에 있는 경인교대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