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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19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49,24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32,399,69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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