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010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