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재고단12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0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4. 2. 1.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6. 전주교도소에서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수강상담을 가장하여 학원에 들어가거나 가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고,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4. 1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202호 D 피아노학원에 학부형으로 가장하여 상담하는 척하며 들어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1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들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1. 4. 14. 2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번의 일시 및 장소란의 “11. 3. 3. 21:30”을 “11. 3. 1. 21:30”으로 정정한다)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46,1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8. 15:30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