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4,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삭제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해당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78년 C 세관 소속 관세서 기보로 임용되어 D 세관, E 세관, F 세관, G 세관에서 통관과 심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 경부터 H 세관 수입 2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2. 경부터 I 세관 수입과 주무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 물품의 통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J을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위조 물품 수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하며, 함께 부를 때는 ‘ 피고인들’ 이라 한다.
가.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7. 2. 2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K 관세사무소’ 소속 직원 L로부터 업무적으로 의논할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에서 L로부터 A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 중국에서 국내로 잡화를 수출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신속한 통관 등 편의를 봐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