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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0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00대를 수입하는데, 6000만 원이 부족하다.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1대 당 100만 원 씩 마진이 남으므로 1억 원을 벌 수 있다.

수입한 오토바이는 통관과 동시에 돈을 주고 한 번에 가져갈 사람이 있다.

통관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는데,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토바이 수입대금 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겠으며, 오토바이 통관과 동시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수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1차로 오토바이 50대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금으로 50대를 더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한꺼번에 오토바이 100대를 수입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고, 수입 오토바이의 판매처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1차 오토바이 50대 수입대금으로 사용한 약 7,3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입 오토바이의 세관 통관 직후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2,000만 원, 2015. 6. 5. 경 ( 주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000만 원, 2015. 8. 14. 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J) 로 300만 원, 2015. 8. 19. 경 ( 주 )E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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