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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0 2016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1: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인교교차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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