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9:40분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150에 있는 선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