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년 금 제982호로 공탁한 8,986,950원 중 별지...
이유
기초사실
대구 달성군 D 도로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행정구역 명칭이 ‘경북 달성군’에서 ‘대구 달성군’으로, ‘E’에서 ‘F’로 변경되었고, 변경 전후를 통틀어 ‘F’로만 표기한다.)에 관하여 1934. 5. 24. G 앞으로 1934.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 G의 주소는 경북 고령군 H(행정구역 명칭이 ‘I’에서 ‘J’로 변경되었고, 변경 전후를 통틀어 ‘J’로만 표기한다)이다.
피고는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7차) 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수령이 불능임을 이유로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년 금 제982호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G을 피공탁자로 수용보상금 8,986,95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G은 K에 본적을 두고 있는데, 1973. 6. 5.경 사망하여 자녀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A과 출가한 딸인 L가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L는 2014. 7. 8.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B, C(개명 전 : M)이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G과 원고들의 선대인 G이 동일인이므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G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N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