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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행한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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