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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1.08 2013노509
준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변호인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집 근처 CCTV 영상을 볼 때 이 사건 직후 집 근처와 2층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특별히 술 취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민첩하였으며 큰방 문고리를 과격하게 돌리고 마구 두드리면서 말도 또렷하게 하는 등 술 취한 사람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H도 ‘피고인이 술을 매우 잘 마시는 편으로 아무리 마셔도 필름이 끊기거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이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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