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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8.05 2014가단2031 (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1. 2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같은 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요양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C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 20.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38,88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38,88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5,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2. 1. 19.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E요양원 명의의 은행계좌(광주은행: F)로 15,000,000원을, 2012. 1. 20.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위 E요양원의 은행계좌로 23,880,000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송금일 송금액 2012. 1. 19. 15,000,000원 2012. 1. 20. 1,280,000원 2012. 4. 10. 1,500,000원 2012. 4. 13. 14,500,000원 2012. 5. 14. 200,000원 2012. 12. 27. 6,000,000원 2012. 12. 31. 400,000원 합계 38,880,000원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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