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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7 2013고정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D에 있는 E요양원 급식소의 영양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E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2012. 11. 7.부터 2013. 3. 29.까지 경북 D에 있는 E요양원 집단급식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580kg, 시가 696,000원을 18회에 걸쳐 F에서 납품받아 입소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면서 급식소 내 게시판의 배추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피용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운영의 E요양원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배추김치 납품 내역 확인),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및 입소자 등 명부 첨부), 수사보고서(게시판 설치장소 사진촬영 제출), 수사보고(요양원 제출 배추김치 납품내역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산지 표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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