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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9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여수시 D에 위치한 E노인전문요양원(이하 ‘E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E요양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국고보조사업 선정 및 공사의 진행 1) 여수시, 보건복지부는 2009.경 원고의 E요양원 신축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하고,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 총 사업비 1,8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보조금을 1,522,388,000원으로, 원고 자부담금을 247,612,000원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9. 7. 8.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1,800,000,000원으로 하는 E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었다가 2011. 12. 22. 여수시로부터 공사재개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었고, 2012. 6. 19.경 여수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B에 대한 원고 이사회 결의 및 피고 B의 이행합의서 등 작성 1) 피고 B은 2011. 1. 1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요양원 원장, E요양원 건축추진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2011. 1. 28. 개최된 원고의 제139차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자금집행 포함) 권한을 위임받았다. 2) 원고는 2011. 3. 24. 제144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 권한을 위임한 것을 철회하고 피고 B을 E요양원 원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각 결의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1. 11.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B을 E요양원 원장직에 재선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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