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처음부터 자금 마련 목적으로 자동차대출을 신청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경미한 다른 벌금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