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권 양형 부당 판단 피고인이 C의 고성과 욕설 등의 업무 방해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음식대금 편취의 액수가 경미하다.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경미한 벌금 전과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증거의 요지에 ‘CCTV 영상( 부천 원미 경찰서 사실 조회 회신의 DVD에 담긴 것) ’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