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과,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직무정지 기간 중이라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건 부착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차대로 라면 위반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주차관리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도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