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1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과,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직무정지 기간 중이라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건 부착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차대로 라면 위반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주차관리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도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