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의 점포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공모내용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과 공모한 B, C,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N, 보험회사 직원 O, 이 사건 건물의 하수도를 수리한 D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11. 10. 경 피고인의 점포를 확인한 N, B, D는 위 점포가 심하게 침수되거나, 하수도 물이 역류된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카페 트가 깨끗한 물에 조금 젖어 있다거나 (N, 공판기록 104 쪽, 105 쪽), 수돗물이 조금 넘쳐 있고 카페 트가 반 정도 젖어 있다거나 (B, 공판기록 161 쪽), 대걸레로 닦아 낸 정도의 물기가 있었고, 물이 넘치지는 않았다 (D, 공판기록 192 쪽, 193 쪽)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L’ 의 하수구 역류로 37,432,000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보험사와 23,396,620원만을 받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급 받은 돈 대부분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