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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5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 13:00경 인천 계양구 D 남성전용고시텔 앞에 이르러 D동 402호의 뒷 창문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P50 노트북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01:30경 인천 계양구 D 여성전용고시텔 A동 뒤편에 이르러 306호 창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카드 1장, 현금 4,000원,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9. 02:24경 인천 계양구 F편의점에서 사실은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02:42경 인천 계양구 H 스포츠 마사지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시가 130,000원 상당의 스포츠 맛사지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9. 04:20경 인천 계양구 J 스포츠 마사지 사무실에서 가항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스포츠 마사지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9. 23:31경 인천 계양구 L마트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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