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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9.9.선고 2020가합10349 판결
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20가합10349 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김원고

울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울산광역시체육회

울산

대표자 회장 이당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0. 8. 19.

판결선고

2020. 9. 9.

주문

1. 피고가 2020. 1. 7. 실시한 제3대 회장 선거에서 이당선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지회로,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울산광역시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 7. 실시할 제3대 회장 선거1)(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위해 선거인단으로 316명을 구성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 원고, 윤후보, 이당선이 각 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울산광역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학력'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여기에서 학력은 '최 종학력'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한 이당선은 1990. 2. 24.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 정을, 1990. 6. 22. 위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각각 이수하였는데, 위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공약 및 출마의 변, 서류를 발송하였는데, 이당선의 위 서류 '주요학력 및 경력'란에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원고는 2020. 1. 6. 이당선 후보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한 것이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 7. '피고 회장 선거 출마자의 학력은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명시된 것과 달리 정규학력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수료 및 이수는 무방하므로 이당선 후보의 학력기재사항은 이상이 없다'는 결의를 하였다.

사.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316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이당선 이 139표(47%), 원고가 122표(41%), 윤후보가 36표(12%)를 각 득표하여 이당선이 피고의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아. 피고의 규약 및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울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시체육회의 회장은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⑥ 시체육회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

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등록)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후보자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3.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

된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3, 19, 20호증, 을 제3, 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당선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최종학력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였는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후보자등록서류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이당선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하였어야 함에도 이당선을 후보로 포함해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또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당선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과 연구과정을 각각 수료하였으므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학력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당선은 후보자등록서류의 중대한 사항인 학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이당선은 1991년, 1995년도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학력을 '울산B국교 졸업', '울 산W중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최종 학력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다른 후보자들은 최종학력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울산과학대학교 사회체육학 졸업'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는 연구과정, 최고경영자과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연구과정, 최고경영자과정은 경영대학원의 정규과정과 명백히 다른 교육과정으로 입학· 교육 수료과정에 차이가 있다. 이당선의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가 아닌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기재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학력에 대한 인식에 의할 때 위 후보가 위 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하다.

3)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에 발송한 「후보자의 공약 및 출마의 변, 서류에도 위와 같은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후보자의 학력'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기초사실,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거에서 이당선은 원고와 불과 17표(6%) 차이로 당선된 점, ②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들 중 일부는 이당선의 최종학력이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일반적으로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나 수혜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반면 그렇다고 하여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 학력 기재에 대하여 관대한 용인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점, ④ 더구나 피고의 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하여 오는 등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후보자등록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는 회장 후보로서 피고, 피고의 구성원, 선거인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당선이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당선인 결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두

판사황인아

판사이승민

주석

1)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처

음 실시된 민선회장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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