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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7 2017나10394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이유

.... 2.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면 건물 관리를 잘하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탁한다,

그 동안의 입금내역과 공사 마무리까지 잔액금을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겠다,

세부내역은 등기할 때 영수증 처리해서 파일로 정리해놓겠다는 내용과 아래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그리고 ③ 2013. 12. 2.과 12. 9. 피고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달라는 문자를 한 번씩 보냈고, ④ 2013. 12. 13. 5,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에는 피고에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4. 2. 10. 비로소 피고에게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언제 올 예정인지, 올 때 미리 연락을 주면 준비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3. 11. 30. 피고에게 보낸 문자 내용】

1. 총 건축 평수 비용 1) 1층 75평(2동) 2) 2층 55평(2동) * 앞뒤 베란다 5평 포함 = 1, 2층 합계 130평 3 평당 단가 125만 원 합계 162,500,000원

2. 입금총액 (1. 기초사실의 라.항 표 중 2013. 10. 21.까지 입금액으로 생략함) * 세금 및 설계비(토목설계, 건축설계, 농지조성분담금, 지역개발채권, 위해방지이행보증금) 합계 32,506,430원입니다.

그러므로 총입금액(137,730,000원)-세금 및 설계비(32,506,430원) =105,223,570원(순 공사비 부분)

3. 잔액금 총액 162,500,000원-105,223,570원(입금 된 순 공사비)=57,276,430원 보내주시면 완공됩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는 빠진 내역입니다.

그리고 을1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0.경 원고가 피고측(H)에게 ‘2013년경 피고측이 도와줄 것이 없냐고 해서 강당을 지어주면 원고가 10년이고 20년이고 하겠다고 하였다’(3쪽), '피고측이 투자하는 금액을 넘기지 않기 위해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6,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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