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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나190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28.경 원고를 소개해 준 E와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원고의 직원인 F와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후, F에게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건축허가 신청을 위하여 날인을 한 위임장을 전달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말경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설계를 완료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는 2015. 5. 27. 건축주 원고, 설계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1동 11가구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5. 6.경 최종 완성된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22. F의 휴대전화로 ‘수고 많으시죠~ G 다가구주택 건축주입니다. 설계비 일부금 보내드릴테니 계좌번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F가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2015. 6. 23. 원고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에 관한 설계용역을 평당 6만 원 상당인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28. 계약금 100만 원과 2015. 6. 23. 잔금 중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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