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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9021
조합가입비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17. 8.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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