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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203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5.부터, 2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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