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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4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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