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5110656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