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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5110656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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