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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64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B 폭스바겐 차량을 이용하여 강남지역은 한 사람당 1만 원, 경기지역은 2~3만 원의 운송료를 받아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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