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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17다27319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쌍방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참고서면이나 탄원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같이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그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온수탱크 재설치 관련 추가비용 23,900,000원, 피고가 제작납품한 온수탱크의 철거 및 복구비용 37,303,143원, 피고가 제작납품한 온수탱크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느라 리모델링 공사가 55일간 지연되는 바람에 원고가 도급인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63,855,000원, 합계 125,058,143원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도급인에게 지체상금과 별도로 지급한 영업손실금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공제변제상계의 항변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에 관한 판단누락,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온수탱크의 철거 및 복구비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변제항변 및 상계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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