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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나73105
지체상금 등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준공 예정 일로부터 입주 일인 2018. 12. 16.까지 35일 간의 지체 상금과 원고가 부담한 추가공사비 상당의 부당 이득금,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지체 상금 청구 중 준공 예정 일로부터 준공 일인 2018. 11. 29.까지 19일 간의 지체 상금 11,381,000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위와 같이 인용된 원고의 지체 상금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인용된 지체 상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3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길어 지는 바람에 준공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원고의 지체 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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