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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1826
어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어선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인 ‘B’(약 7톤)의 소유자로, 2018. 10. 14. 18:10경 개불 채취를 위해 인천 옹진군 영흥도 석섬 남동방 약 0.8마일 해상을 운행하여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4. 11:00경 위 1항 해상에서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되지 않은 개불 채취 어구인 일명 ‘펌프망 어구’를 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채증사진, 내사보고(채증사진 추가), 수사자료 송부 공문 및 C 등 3척 선체 사진, 피의자 소유 선박 현황 및 어선원부 회신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7회 있고, 그중에는 비록 사면, 복권되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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