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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0 2016고정481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낚시 어선 C(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등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경 통영시 산양읍 영운 리 영운 선착장에서 동 선박의 상부 구조물의 폐위 용적이 8.700㎥, 규정상 톤수가 약 1 톤이 증가 되도록 초과 증설하였음에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2015. 5. 22.부터 2016. 3. 5.까지 사이 160회에 걸쳐 위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관련 법령 어선법 제 13 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 선의 소유자나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 이하 " 선적항" 이라 한다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 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선박 등기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 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7 조( 등록 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 13조 제 1 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1 조( 어선의 검사) ① 어 선의 소유자는 제 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 4조에 따른 만재 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 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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