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1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AA, AC, U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특수협박, 피해자 V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공동협박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