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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노93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회의 연습을 거쳐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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