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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을 인식하고도 범행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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