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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9 2016고단9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9:10경 경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지역개발국 안전총괄과 사무실 내에서, 전일 피고인이 양평군청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B(49세)와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언급하자 화가 나, “내가 잘못을 했으면 고발해라”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잡아끌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움켜잡아 끌고 다니면서 흔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업무분장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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