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등록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 6인 “ ”는 그 외관이 상이하기는 하나 호칭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종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백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문자 ‘BANC’를 도안화하여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56074호) “ ”와 영문자 ‘BONC’를 도안화하여 구성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6(등록번호 제697290호) “ ”는 두 번째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글자 및 그 배열순서가 그대로 일치하기는 하지만, 도안화된 글자체에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판사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특정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렵고, 선등록상표 6도 조어상표이어서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수 없다
그러나 호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뱅크’ 또는 ‘방크’로, 선등록상표 6은 ‘봉크’로 각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양 상표는 첫음절의 모음만이 ‘ㅐ’ 또는 ‘ㅏ’와 ‘ㅗ’로 다를 뿐 첫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끝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서로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6은 그 외관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