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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7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피부) 을 하는 사람이다.

미용업( 피부)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10. 23.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 영업장 면적 9.9㎡, 베드 2개, 피부 관리용 화장품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의 머리 염색을 해 주는 대가로 한 명당 15,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30,000원 내지 45,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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