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25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 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울산 남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용업( 피부)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뒤, 손님들에게 얼굴, 등, 복부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월평균 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현재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