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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6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인 김해시 C 구거 7,167㎡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경 위 농지에 약 1,000㎡ 규모의 하수관로 공사를 위하여 자연석, 파이프, 콘크리트하수관, 옹벽자재, 폐잡석 등의 건설자재를 적치하고 건설현장 사무실 및 공구보관 용도로 컨테이너 8개 동과 화장실 3개 동을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현장사진, 무단적치현황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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