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67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녹지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녹지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B 전 1,382㎡에서 건축자재인 판넬 등을 적재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