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1년 2월, 제3원심 : 징역 1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제1원심, 제2원심 및 제3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6월, 징역 1년 2월, 징역 1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이 세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3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각각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3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