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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7노2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1년 2월, 제3원심 : 징역 1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제1원심, 제2원심 및 제3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6월, 징역 1년 2월, 징역 1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이 세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3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각각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3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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