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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노567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및 몰수, 제2원심 : 징역 10월 및 추징금 12,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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