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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6,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8월, 추징금 2,006,000원, 제2 원심: 징역 4월, 추징금 1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판매, 제공, 투약, 매매알선,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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