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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1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피고 E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 내지 제8쪽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5. 1. 14. 피고 C 및 G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1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토지소유권이전 약정(이하 ‘토지소유권이전 약정’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 C로부터 제1, 2토지를 양수받기로 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1, 2토지에 관하여 2015. 1.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행의 ‘피고는’을 ‘피고 D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8행의 ‘원고가’ 및 같은 쪽 제10행의 ‘원고가’를 각 '피고 D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2행 아래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피고 D은 다시, 피고 C가 원고 회사를 경영할 당시 제3, 5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제3, 5토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콘크리트 포장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는데, 위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원고 회사가 위 각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피고 C는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여기에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B과 피고 C 및 G 사이의 경영권 분쟁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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